준불연 법안

준불연 마감재료 건축법 강화

건축법 제52조
(건축물의 마감재료)제1항

제52조의 3 
(건축자재의 제조 및 유통 관리)

제87조의 2
 (지역건축안전센터 설립) 
시ㆍ도ㆍ광역시는 관할 구역에 지역건축안전센터를 설치하여야 하고, 그 외의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 관할 구역에 지역건축안전센터를 설치할 수 있다.

제108조(벌칙) ①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는 3년 이하의 징역이나 5억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 <개정 2019. 4. 23., 2020. 12. 22.>
2. 제52조제1항 및 제2항에 따른 방화에 지장이 없는 재료를 사용하지 아니한 공사시공자 또는 그 재료 사용에 책임이 있는 설계자나 공사감리자
3. 제52조의3제1항을 위반한 건축자재의 제조업자 및 유통업자
4. 제52조의4제1항을 위반하여 품질관리서를 제출하지 아니하거나 거짓으로 제출한 제조업자, 유통업자, 공사시공자 및 공사감리자
5. 제52조의5제1항을 위반하여 품질인정기준에 적합하지 아니함에도 품질인정을 한 자
② 제1항의 경우 징역과 벌금은 병과(倂科)할 수 있다.